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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3월 11일 1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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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분식회계의 경위와 정확한 규모, 대출금 유용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사기 등 혐의로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한형수 전 ㈜새한 부회장과 김성재 전 새한미디어 사장도 12일 소환해 이 전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새한그룹 관계자는 11일 “이 전 부회장이 회사 파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부동산 등 210억원대의 전 재산을 회사에 헌납했다”고 말했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