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지 기자 7,8명 출금…4일 2명소환 대가성 조사

  • 입력 2002년 3월 3일 18시 04분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한봉조·韓鳳祚 부장검사)는 3일 홍보성 기사를 쓴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스포츠신문 기자 7, 8명과 참고인 등 10여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영화배급업체 T사나 C사 등에서 돈을 받고 특정 영화에 대한 홍보성 기사를 쓴 혐의를 받고 있는 기자 2명을 4일 소환 조사하기로 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T사와 C사에서 압수한 회계 관련 장부를 정밀 분석하고 업체 관계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한 결과 기자 7, 8명이 홍보성 기사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구체적인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받은 돈의 액수뿐만 아니라 돈을 받을 당시의 정황 등 대가성을 면밀히 따져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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