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로시설 설치-교체땐 디자인 심의”

  • 입력 2002년 3월 3일 17시 31분


이르면 5월부터 서울시내에 육교나 승차대 가로(街路)판매점 휴지통 등 각종 가로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려면 반드시 시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서울시는 도시 가로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도시디자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달 중순 입법예고하고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시는 이미 지난해 말 환경디자인 조경 색채 건축 도시설계 등 분야별 전문가 18명으로 도시디자인위원회를 구성해놓은 상태.

최근에는 ‘위원회 심의 운영지침’을 확정했다.

앞으로 시의 각 실 국 사업소나 자치구는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시설물은 가로등 육교 중앙분리대 등 도로부속시설과 버스 택시승차대 등 교통시설, 관광안내소 기념비 등 문화 관광시설, 휴지통 공중화장실 등 환경관리시설, 가로판매점과 버스카드 판매대 등 영업시설, 지하철시설 등.

시 관계자는 “가로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때 전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함으로써 서울시내 전체 도시 디자인을 통합하되 지역별 특성도 살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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