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시,준공업지역 아파트 건립허용

  • 입력 2002년 2월 27일 22시 08분


부산의 준공업지역 10곳에 공동주택(아파트) 건립이 전면 또는 조건부로 허용된다.

부산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선 구 군이 아파트 건립 허용을 신청한 준공업지역 21개 구역 가운데 10곳의 대상지에 대해 아파트 건립을 전면 또는 조건부 허용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면허용 대상지는 △북구 만덕동 일원 2500여평 △해운대구 반여동 동부산자동차 매매단지 일원 4100여평 △사하구 신평동 장림공단 현대아파트 주변 10만7700여평 △사상구 학장동 학장천 주변 및 구덕고 주변 22만9200여평 등이다.

또 시 역내 공장이전시 지구단위계획으로 사업 시행이 가능한 조건부 허용 대상지는 △남구 용호동 일원 2500여평 △해운대구 반여동 한국수출포장 일원 3000여평 △반여동 대우인터내셔널 일원 3만3400여평 △해운대구 재송동 영원무역 일원 9500여평 등이다.해운대구 재송동 한진컨테이너 일원 5만9300여평에 대해서는 2006년까지 공업용지를 유지하되 그 이후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도록 조건부 허용했다.사하구 신평동 장림천매립지 일원의 경우 공업용지를 유지하되 어민택지부지 2000여평과 개인매립 택지부지 4900여평에 대해서는 아파트 건립 허용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아파트를 짓도록 허용했다.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6일 확정된 이 안은 해당 구청에 통보된 후 개별 법에 따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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