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주간지 "취한 한국인…술 잘마셔야 승진"

  • 입력 2002년 2월 27일 18시 29분


“한국의 서울, 저녁 10시. 정장 차림의 한 회사간부가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보도에 주저앉았다. 그는 너무 취해 의식이 없다. 그의 직책은 술상무.”

프랑스 주간지 텔레라마 최근호는 ‘밤마다 취하는 한국인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술상무에게 희소식이 있다”며 “노동부가 직업상 과음을 스트레스 천식과 함께 직업상 재해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소개했다. 다음은 기사 내용 요지.

직업상의 이유로 3년 동안 매일 80g 이상의 알코올(위스키 4잔에 해당)을 마셨을 경우에 한해 과음은 직업상 재해로 인정된다. 지나치게 많은 양이라고? 한 해 22억병의 소주를 마셔대는 한국에서는 그리 많은 양이 아니다.

한국에서는 직장상사를 따라 술집을 돌아다니는 것은 의무다. 술을 잘 마실 때 승진의 기회도 많이 찾아온다. 음주는 기업문화의 일부이다. 가라오케 회식 모임을 위해 회사는 별도의 예산을 준비한다. 회식 때마다 700유로(약 80만원)가량을 쓴다.

서울의 한국-프랑스 벤처회사의 한 회계감사는 ‘유흥비로 매달 약 250만원 정도를 쓴다’고 웃으며 말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한국은 슬로베니아 다음으로 술 소비량이 많은 국가다. 건배!

파리〓박제균특파원 ph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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