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부검醫 ‘수지 김 재판’ 증인 채택

  • 입력 2002년 2월 24일 22시 45분


서울지검 외사부(박영렬·朴永烈 부장검사)는 24일 김옥분(金玉分·일명 수지 김)씨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패스21 대주주 윤태식(尹泰植)씨 재판의 검찰 측 증인으로 홍콩 법의학자 Y씨를 채택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Y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기 위해 형사사법공조 요청서를 법무부를 통해 홍콩 정부에 보냈으며 Y씨가 개인적으로 증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Y씨의 증언이 성사되면 외국인이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는 첫 사례가 된다.

Y씨는 1987년 사건 발생 당시 김씨를 부검한 뒤 “머리에 충격을 받아 실신한 김씨의 얼굴을 누군가가 베개로 가리고 벨트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소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부부싸움을 하던 중 김씨가 갑자기 넘어져 머리에 상처를 입어 죽었고 북한 간첩이 사건을 저지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나중에 목을 벨트로 감았다”며 ‘살해’가 아니라 ‘과실치사’라고 주장하고 있어 Y씨의 부검 소견은 윤씨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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