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개인정보 본인요청땐 공개" 판결

  • 입력 2002년 2월 20일 01시 34분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최근 이모씨가 “나에 대한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경찰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경찰청은 이씨가 청구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청 측은 범죄수사나 재판 등 특정한 경우에만 범죄경력 조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한 법률규정을 들어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나 그 법의 목적은 피의자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일 뿐 이를 근거로 이씨 자신의 신상정보 공개요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지문날인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씨는 지난해 6월 경찰청이 갖고 있는 자신의 전과기록과 지문기록 등을 알아보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경찰청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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