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근처 네온사인 제한

  • 입력 2002년 2월 15일 18시 33분


이르면 다음달부터 서울시내 주거지와 학교, 공공시설 등과 인접한 곳은 네온사인 및 전광판 설치가 제한된다.

또 지면에서 일정 높이 이상 떨어져 설치되는 현수막과 간판 등은 반드시 사전에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네온과 전광판을 설치할 수 없는 주거지와 학교 대형병원 등 시설보호지구는 물론 앞으로 그와 인접한 준주거지역 등에서도 주거환경 침해로 민원이 예상될 경우 등에는 자치구 광고물심의위원회를 통해 신규 설치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미 설치된 네온과 전광판은 사용 시간이나 밝기, 색깔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대형 극장 등 상업용 건물 4층(15m) 이상에 설치된 현수막과 간판 조명탑 시계탑 등 높이 5m 이상, 면적 1㎡ 이상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등은 반드시 사전에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천과 종이, 비닐을 이용한 창문 광고물은 건물 1층에 붙이되 창문 면적의 50%, 업소당 3㎡를 넘을 수 없고 전기 불빛을 이용할 때에도 점멸이나 동화상, 원색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이 밖에 냉각탑, 공기조절장치, 석축, 옹벽, 방음벽 등에도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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