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장 불법이용 집중단속

  • 입력 2002년 2월 15일 18시 33분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하면 벌금 많이 물어요.’

정부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멋대로 이용하는 일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장애인차량 표지를 이원화해 걷기 힘든 장애인의 차량만 전용주차장을 쓰도록 하는 방안을 3월중 확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주간 전국 각 시도와 시군구 공무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직원 등을 동원해 장애인 전용주차장 내 불법주차를 집중단속하고 위반차량에 과태료 10만원(2시간을 넘을 경우에는 12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장애인전용주차장은 ‘주차장법’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공서 병원 호텔 백화점 공항 야외극장 등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이곳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99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3년간 불법주차로 적발된 차량은 3698대로 총 3억49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2001년말 현재 전국적으로 28만8000여대의 차량에 장애인 표지가 발급돼 있지만 이중 절반 가량은 보행에 불편이 없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이다. 이 때문에 일반인 가운데는 ‘가짜 장애인 차량’이라는 항의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단체 등에서도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 전용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됐다.

조헌주기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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