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새만금 사업에 따라 방조제 설치공사가 시작되면 공사 차량 소음과 수질 오염, 유속 변화 등 생태계가 변화하고 이에 따라 어획량이 감소할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국가가 산정한 보상금을 받으면서 민형사상 소송을 내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 것은 사실이지만 보상금이 정당한 기준과 방법으로 산정되지 않은 경우에까지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새만금 사업으로 근처 항구가 매립, 폐항돼 더 이상 어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자 95년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았으나 법에 따른 보상금과 실제 지급된 액수에 차이가 난다며 98년 추가 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