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경매광고 대가 수뢰혐의 법원직원 수사

  • 입력 2002년 2월 14일 18시 41분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朴榮琯 부장검사)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 법원의 일부 직원들이 언론사에 경매 광고를 내면서 광고지사 및 영업소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잡고 조만간 이들을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경매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던 직원 수백명의 명단을 법원에서 넘겨받아 리베이트를 받은 직원들의 명단을 확인했으며 이들 개개인이 받은 리베이트 액수를 산정하고 있다. 검찰은 일정액 이상의 리베이트를 받은 법원 직원들에 대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이 받은 리베이트가 1년에 수십억원씩 최근 6∼7년간 총 1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광고지사 및 영업소에 경매 광고 물량을 공급해주는 대가로 보통 광고비의 10∼20%에 해당하는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소환 대상자는 수십명으로 수사 결과가 나오려면 적어도 한달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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