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가깝다는 이유로 단란주점 영업금지는 부당”

  • 입력 2002년 2월 13일 17시 28분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조용호·趙龍鎬 부장판사)는 최근 유치원과 가깝다는 이유로 단란주점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며 신모씨가 경기 고양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신씨의 영업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씨가 단란주점을 개업하려 한 건물은 근처 유치원에서 보이지 않고 영업시간도 유치원 수업시간과 크게 차이가 난다”며 “단란주점 영업으로 인해 유치원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은 반면 많은 돈을 투자한 신씨가 보게 될 피해는 매우 큰 만큼 영업 불허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8월 고양 시내 Y유치원 출입문에서 100여m 떨어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상의 상대정화구역에 있는 빌딩 지하 1층에 단란주점을 내기 위해 고양교육청에 ‘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심의신청’을 했다가 불가 통보를 받자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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