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추론 보도 배상책임 없다"

  • 입력 2002년 2월 7일 18시 22분


언론이 일부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추론되는 의혹을 제기했다면 의혹이 진실로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채영수·蔡永洙 부장판사)는 7일 김태현(金泰賢) 부장검사 등 검사 10명이 “축소수사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낸 2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겨레신문이 제기한 검찰의 왜곡 수사 의혹은 수사의 의문점이나 공정성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또 사실을 근거로 의혹에 대한 의견 표명을 한 부분은 검찰이 실제 축소 수사를 한 것처럼 읽힐 우려가 있다고 해도 전체적인 진실성 측면에서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은 99년 8월 대검 범죄정보담당관실 소속 박모 계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한 달반이나 늦어진 데다 그 결과도 고소 혐의와 다르게 나오자 ‘검찰 자기 식구 싸고 돌기?’ ‘입맞추기 시간 충분’ 등의 제목으로 사건의 불공정 처리 의혹을 제기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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