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특별관리…제주, 6월말까지

  • 입력 2002년 2월 4일 20시 50분


제주도는 월드컵대회와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등으로 타지역 가축질병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4일부터 6월 말까지를 구제역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해 방역활동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월드컵에 참가하는 32개국 가운데 러시아 영국 브라질 등 14개국이 구제역 발생국으로 확인돼 월드컵 관람객 입국에 따른 구제역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제주도는 특별 방역활동을 위해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구제역특별대책본부를 설치했으며 타지역 소나 돼지 등의 가축을 들여올 경우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제주지원에서 구제역 브루셀라 결핵병 콜레라 등을 검사하도록 조치했다.

제주도는 또 공항과 항만에서 입도객 차량 등을 대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제주항을 오가는 여객선인 경우 오존살균 소독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소와 돼지 3000마리에 대해 구제역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구제역 등 전염성 질병이 의심되는 가축을 신고할 경우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2000년 3월 경기도 파주지역 등지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으며 제주지역인 경우 구제역 유입이 없어 2001년 5월 말 지역단위로는 처음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청정인증을 받았다.

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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