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김병건(金炳健)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 및 벌금 50억원, 동아일보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혐의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지만 횡령 금액을 모두 채워 넣었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이유로 두 사람 모두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전 명예회장측은 “횡령 부분은 개인 돈과 회사 돈이 혼용된 데서 발생한 것으로 회사를 위해 사용한 개인 돈이 훨씬 많아서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특히 일민문화재단 주식의 증여세 포탈 부분은 무죄”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