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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2월 4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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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는 무료 시범서비스 기간을 거쳐 3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할 방침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발급 가능한 서류는 △토지(임야)대장 △지적도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공장등록증명 등 6종이다.
발급 방법은 강남구 홈페이지(www.gangnam.go.kr)에 접속해 강남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한 뒤 메인 화면 왼쪽 아래 ‘민원발급센터’나 ‘사이버 민원실의 민원발급센터’로 들어가면 된다. 또 인터넷 민원사이트(www.webminwon.com) 회원들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단, 세목별 과세증명과 공장등록증명은 우체국이나 한국정보인증(www.signgate.com) 등을 직접 방문해 한국정보인증의 공인인증서를 사전에 발급 받아야 한다.
발급 수수료는 ‘법정수수료+이용수수료 500원’이며 신용카드나 전화요금 등에 가산하는 방법으로 내면 된다.
민원서류를 받은 기관이나 개인이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할 때는 인터넷상 민원발급센터의 원본대조란을 클릭하고 증명서 왼쪽 상단의 문서증명번호를 입력하면 원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올해 이 시스템을 통해 15만건 정도 발급이 예상돼 인건비 등 15억∼3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6월 중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 10종의 민원서류를 추가 발급하고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해 발급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호갑기자 gd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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