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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2월 4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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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는 4일 미신고 시설 난립과 시설 공급 부족 등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10인 미만의 사회복지시설을 ‘가정위탁시설’로 인가하고 복지시설 책임자의 자격 기준과 시설 구조 및 설비 기준 등을 완화키로 했다. 또 이용권 제도를 통해 복지시설 간의 경쟁체제를 유도하는 한편 부랑인시설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소를 자율화하기로 했다.
규개위는 복지시설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익이사를 둬 가족경영체제를 탈피할 경우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시설 책임자가 벌금형 이상을 3회 받을 경우 3∼5년간 퇴출시키는 ‘3진 아웃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철희기자 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