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2년 2월 1일 21시 09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이 제도는 각 학교가 자체 판단에 따라 교사의 출퇴근 시간을 마음대로 조정하되 평일의 경우 8시간, 토요일은 4시간 등 근무시간 총량만 채우면 되도록 한 것.
현재는 오전 9시 출근해 평일에는 오후 5시까지, 토요일에는 오후 1시까지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교원들의 방과후 활동이나 연수활동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도교육청은 그러나 근무시간대 조정이 자칫 근무 태만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개인별로는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복무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