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림비젼 김영대회장 다음주 소환조사키로

  • 입력 2002년 1월 25일 18시 27분


대전 벤처기업 다림비젼의 분식회계 의혹 등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충호·李忠浩)는 25일 이 사건의 원고소인인 김모씨(44)를 조사한 데 이어 이 회사 전 경영기획실장 김모씨(39)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영대(金榮大) 회장 등이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으로 분식회계 등을 통해 적자기업을 흑자기업으로 위장했다면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다림비젼이 1999년 미국 현지법인과 국내 H사와의 가공매출을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가 세무당국에 적발되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 회사 관계자와 김 회장이 주고받은 e메일 내용을 확보,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밖에도 고소인들이 새롭게 제출한 다림비젼에 대한 9쪽 분량의 외부인 감사보고서를 입수해 재무현황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주까지 황모씨(47) 등 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다음주부터 김 회장 등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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