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자진신고땐 벌금 면제 일시체류 인정

  • 입력 2002년 1월 25일 01시 07분


정부는 날로 증가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자진 신고자에 대해 6개월∼1년 간의 출국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벌금을 면제해줄 방침이다.

정부는 24일 김호식(金昊植)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 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불법체류 특별종합대책’을 마련해 다음 주중 이한동(李漢東) 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최종 확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자진 신고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국 준비기간 중 국내 체류가 공식 승인되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최고 1000만원까지 부과되는 벌금도 면제되고, 일정기간 국내 재입국을 금지하는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체 체류 외국인 57만여명의 46%인 25만5000명이 불법체류자로 일본(30%)이나 대만(5%)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라면서 “월드컵을 계기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철희 기자 klimt@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