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미 단서 확보…베일속 이용호 수사라인 역할

  • 입력 2002년 1월 20일 17시 56분


법원이 ‘이용호(李容湖) 게이트’ 특별검사팀의 수사 영역을 폭넓게 인정해 주는 결정을 내려 특검팀의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되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단기간에 신승남(愼承男) 전 검찰총장의 동생 신승환(愼承煥)씨를 구속하고, 잠적했던 전 대양상호신용금고 대주주 김영준(金榮俊)씨를 붙잡아 이미 검찰 수사 결과를 넘어선 것으로 평가받는 특검팀의 수사 행보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폭넓은 수사범위 인정〓김씨의 변호인은 “영장 범죄 사실인 KEP전자에 대한 김씨의 배임은 특검의 수사 대상인 이씨 주가조작·횡령사건 및 이와 관련된 정관계 로비의혹 사건과 무관하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김씨는 이씨와 공모했으며 이씨는 그로 인해 최소한 100억원 이상의 이익을 봤으므로 이는 특검의 수사범위”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더 나아가 김씨가 동생의 운전면허증과 여권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신분을 속인 부분을 수사한 것은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김씨의 도주 가능성을 밝히기 위한 것인 만큼 특검의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특검팀이 이씨나 그 계열사와 무관한 증권거래법 위반 부분을 수사한 결과를 검찰에 넘기기로 한 데 대해서도 법원은 “특검이 직무 범위를 벗어난 일탈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특검팀의 손을 들어주었다.

특검팀 관계자는 “공범과 관련자 등 수사 대상이나 범위, 권한 등에 대해 논란이 있어 기준 설정의 필요성을 느꼈는데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더 이상 수사가 발목을 잡히는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망〓이번 주부터 임휘윤(任彙潤) 전 부산고검장 등 2000년 5월 당시 이용호씨 주가조작 및 횡령사건 수사라인에 대한 본격 소환조사가 시작된다.

주목되는 부분은 법원의 이번 이의신청 기각에 따라 특검팀의 수사가 지난해 이 부분을 수사했던 검찰 특별감찰본부의 수사 결과에서 얼마나 진전될 수 있느냐는 것.

실제 특검팀은 특감본부에서 넘겨받은 기록을 정밀 분석, 의심나는 부분을 집중 조사해 이미 상당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검팀은 이씨에게서 1억원을 받고 변론을 맡은 김태정(金泰政) 전 법무장관 등 3명의 검찰 출신 변호사들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어 그 결과도 주목된다.

법원이 폭넓은 수사 범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불법 로비 행적이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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