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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월 20일 15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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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서울대가 도입을 검토중인 특기적성테스트 등도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2002학년도 대입기본계획을 통해 논술을 제외한 대학별 지필고사를 금지했는데도 일부 대학이 본고사 성격의 시험을 치렀거나 신설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며 2003학년도 대입기본계획 에 금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 대학재정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해 이달 중 수정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입전형계획심의회 와는 별도로 교육부, 고교 교사, 대학 관계자 등이 참여해 대학별 전형 내용을 사후에 조사 평가할 수 있는 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02학년도 수시 및 정시모집에서 한양대와 중앙대가 본고사 성격의 지필고사를 치른 사례를 적발했다 며 또 1, 2개 대학의 사례도 검토하고 있으며 이달까지 전체 대학의 전형 내용을 분석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한양대가 2학기 수시모집에서 면접 전 실시한 '전공 적성검사'의 언어 수리적성검사는 사실상 본고사로 간주돼 시정을 요구했다"며 "중앙대 정시모집의 '학업적성평가'도 선다형 문제가 출제되고 답안에 들어갈 핵심 내용을 지정하는 등 본고사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특히 두뇌한국(BK) 21사업의 지원금을 받는 대학은 대입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지원금을 삭감할 수 있는 협약을 맺은 만큼 지필고사를 도입할 경우 불이익을 줄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