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출국세 정당” 판결

  • 입력 2001년 12월 30일 18시 07분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김영태·金永泰 부장판사)는 28일 사업가 양모씨(47)가 “공항이 출국하는 내국인들을 상대로 1만원의 관광진흥개발기금(출국세)을 일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문화관광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양씨는 관광이 아닌 사업 목적으로 출국하는 사람에게까지 국외여행 납부금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사업상 출국이라도 해외에서 관광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출국세 징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적인 권한이 없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한국공항공단 대신 돈을 징수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양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실제 공항 측에 위탁된 업무는 납부금 수령과 영수증 교부에 국한돼 있고 납부금 부과 권한은 여전히 문화부 장관에게 남아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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