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울市 “재개발때 수목훼손 못한다”

  • 입력 2001년 12월 30일 17시 29분


내년 초부터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각종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 대형 수목을 훼손하지 않도록 건물을 배치하거나 나무를 옮겨 심어야 한다. 이 때문에 사업비가 상승할 수 있어 아파트 분양가는 다소 오를 수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녹지보존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가 시의회와 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 내년 1월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수령 20∼30년이 넘는 나무가 각종 개발 사업으로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 이같이 결정했으며 재건축을 추진중인 여의도, 반포, 이촌, 서빙고 지구 등 서울시내 13개 고밀도 아파트 지구에 처음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고밀도 아파트 지구를 재건축할 때 기존 나무를 보존하거나 옮겨 심는 계획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나무를 그대로 두고 설계를 하면 용적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나무를 옮겨 심으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해 아파트 분양가가 다소 상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가 처음 적용되는 서울시내 고밀도 아파트 지구에는 반포, 잠원동 일대 반포지구 1만8360가구(188만8000㎡), 잠실동 일대 잠실지구 1만800가구(69만5400㎡) 등 13개 지구에 걸쳐 아파트 8만4000가구(1220만㎡)가 있다.

<송진흡기자>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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