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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28일 2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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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경우 2002년 3월말까지 임기가 끝나는 139개 단위농협 가운데 28일까지 54곳의 조합장 선거가 마무리됐으며 나머지는 내년에 선거가 치러진다.
선거가 끝난 조합중 현직 조합장은 36명이 출마, 25명이 당선돼 당선비율이 70%에 육박하고 있다. 현직의 당선비율이 높은 것은 부정과 타락원인을 제거한다며 선거운동 방법을 지나치게 제한, 신인들의 진출기회를 차단하는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농협법 등에는 선전벽보의 부착, 소형 인쇄물의 배부, 합동연설회(공개토론회) 개최중 조합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1개 이상의 방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가 현직 조합장의 입김이 미치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사례가 많은데다 비용절감과 과열방지를 이유로 연설회 등을 마다해 출마 후보에 대한 비교분석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현직에 도전하는 후보들은 음성적인 개별접촉이나 점조직을 통한 선거운동에 의존, 타락양상이 심화되는 결과를 빚고있다. 특히 선거일이 공고되면 선거를 목적으로 한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있으나 뚜렷한 기준이 없으며 조합원을 쉽게 접촉할수 있는 현직이 크게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또 선거운동 시작 시점에 대한 규정이 없어 경쟁이 치열한 곳은 1년여 동안 사실상 선거운동이 진행되면서 많은 부작용을 낳고있다.
김해의 한 당선자는 “선거기간 동안만이라도 현직 조합장이 사퇴해야 한다”며 “합동연설회와 공개토론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 2월 선거에서 뽑힌 산청군농협 양차정(梁且汀·51)조합장도 “현직은 ‘일상 업무’를 핑계로 조합원을 수시 접촉할수 있으나 도전자들은 선거운동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농협경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제도에 문제가 많다는 여론에 따라 간선제 도입을 포함한 전반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창원〓강정훈기자>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