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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28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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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 표준약관을 제정, 어학학원 보습학원 PC학원 예능계학원 고시학원 기술학원 사설독서실 등 전국 6만1000여개 학원에서 시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표준약관은 △학원강의에 대한 허위광고 △정원초과 △무자격 또는 자격미달 강사의 교습 △수강료 허위게시 및 초과징수 등의 경우를 계약해제 사유로 정해 수강생이 수강료를 전액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미 수강신청을 했더라도 교습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수강철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수강료 전액반환을 의무화했다. 교습이 시작됐더라도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일까지 수강분을 제외한 나머지 수강료를 돌려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를 이용해 수강료를 낼 수 있도록 하고 교재대금을 수강료와 분리, 이미 교재를 갖고 있는 수강생에게 교재를 강매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강사와 강의시간을 학원측이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도록 했으며 불가피하게 바꿀 때는 교습 시작 전에 반드시 수강생에게 알리고 변경을 원하지 않는 수강생에게는 수강료를 돌려주도록 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