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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27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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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소액주주들이 주총 시작 3시간 전에 주총 장소에 도착, 입장을 요구했는데도 회사측이 동원한 다른 주주들을 먼저 들여보내며 입장을 지연시켰고 이들이 등록을 마치기도 전에 보고와 회의 진행을 강행해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막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총 도중 이의를 제기하는 주주들이 있었는데도 회사측이 발언권을 주거나 안건 설명, 토의, 표결 등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안건 통과를 선언한 뒤 18분만에 서둘러 주총을 끝낸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같은 주총에서 통과된 금융기관 등 제3자 신주발행 정관변경결의 취소 요구는 “그 다음 주총에서 다시 승인됐으므로 취소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심씨 등은 지난해 3월 열린 대우전자 주총에서 회사측이 부당한 방법으로 소액주주들이 반대하는 안건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신청과 소송 등을 내 효력정지 가처분결정을 받아낸 뒤 본안 소송을 진행해 왔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