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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26일 15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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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나가사키(長崎)지방재판소는 26일 한국인 피폭자 이강령(李康寧·74·부산시 거주)씨가 일본 정부와 나가사키시를 상대로 낸 미지급 수당 및 위자료 등 약 400만엔의 청구소송에서 미지급 수당 103만엔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과정에서 원고측은 "피폭자에게는 인종, 국적, 거주지에 따른 차별이 있을 수 없다"며 "국외에 거주한다고 해도 피폭자로 인정돼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법원이 한국거주 피폭자의 건강관리수당 수혜권한을 인정한 것은 지난 6월 오사카(大阪)지방재판소가 곽귀훈(郭貴勳)씨에게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데 이어 2번째다.
원고인 이씨는 일본태생으로 징용병이었던 17세 때 나가사키에서 원폭피해를 입었다. 그는 한국이 해방되던 해인 1945년 12월 한국으로 귀국했으며, 94년 치료를 위해 일본에 입국해 건강수첩을 취득했지만 재차 출국했다는 이유로 수당지급이 거부됐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