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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20일 0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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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특수부(김필규·金弼圭 부장검사)는 19일 이씨가 검찰에 자진 출두함에 따라 이씨를 상대로 다대·만덕지구 택지 전환과정에서의 특혜 여부와 정관계 로비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96년 2월 다대택지지구 42만2000여㎡를 주택사업공제조합과 함께 절반씩 매입하면서 3.3㎡당 단가를 60만원가량 과다 계상해 조합측에 모두 853억원의 추가 부담을 유발시킨 혐의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21일경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이씨가 자연녹지를 택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가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또 한차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