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값 담합" 학무모 손배소

  • 입력 2001년 12월 19일 17시 55분


YMCA와 전교조 등 전국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교복 공동구매운동 전국네트워크’는 19일 서울 종로구 종로2가 YMCA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복제조 3개사를 상대로 3500명의 학부모가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네트워크는 기자회견에서 “SK글로벌, 제일모직, 새한 등 3사가 담합을 통해 교복값을 정상가보다 2배 이상 높게 책정해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보았다”며 “앞으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가 볼 피해를 막기 위해 3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국네트워크가 7월부터 3개월간 이들 회사의 교복을 구입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원고를 모집한 결과 전국 400여개 중고등학교 학부모 3500명이 참여했다. 전국네트워크는 이번 주 안에 법원에 소장을 접수시킨다는 방침이며 총소송가액는 3억5000만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이들 교복 3사는 5월 교복가격 담합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민동용기자>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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