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1년 12월 19일 17시 06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검찰은 87년 당시 안기부가 대북(對北) 위기감을 조장해 불붙기 시작하던 민주화 운동에 찬물을 끼얹고 대북 공세에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사건의 진상을 은폐했다고 보고 있다.
▽87년 사건 은폐 조작=검찰에 따르면 87년 1월 당시 장세동 안기부장은 수지 김의 남편 윤태식(尹泰植·43)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를 받고도 부하 직원들에게 납북 미수 기자회견을 하도록 지시했다.
또 장 전 부장은 안기부 수사팀이 태국 방콕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귀국한 윤씨에게서 “수지 김을 살해했다” 는 자백을 받았으나 진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관련기사▼ |
장 전 부장은 “남북관계가 부드러워지면 진상을 밝히려고 했으나 87년 5월 안기부장직을 그만두게 돼 그럴 기회가 없었다” 고 주장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윤씨는 87년 1월3일 수지 김을 살해한 뒤 5일 월북을 목적으로 싱가포르 주재 북한대사관을 찾아갔으나 현지 직원이 탐탁치 않게 생각하자 미국대사관으로 발길을 돌렸고 미국대사관측은 윤씨를 한국대사관에 인계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당시 싱가포르 주재 북한대사관은 “윤씨가 자진 월북을 하기 위해 대사관에 온 적이 있으며 납북 미수가 아니다” 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최광수(崔侊洙) 당시 외무부장관의 지시를 받은 싱가포르 주재 한국대사관은 북한의 납치 미수극 이라는 반박 성명을 내기도 했다.
윤씨는 안기부가 나에게 △살인 자백 △납북미수 △폭행치사 등 3가지 경우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주고 외우도록 시켰다 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안기부는 또 윤씨가 범행을 실토하는 등 변절할 가능성에 대비해 윤씨의 동태를 장기간 감시해왔으며 91년경부터 최근까지 윤씨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를 반복적으로 연장 의뢰해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지난해 경찰 수사 중단=김승일(金承一)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은 “지난해 2월 언론이 이 사건의 의혹을 제기하자 엄익준(嚴翼駿·작고) 당시 국정원 2차장에게 사건의 실체를 보고했고 엄 전 차장은 사실을 발표하지 말라” 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국장은 엄 차장의 지시로 이무영(李茂永) 경찰청장을 만나 사건이 단순 살인사건임을 설명했고 이 청장은 당시 진행중이던 경찰 수사를 중지시켰다.
당시 김 국장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남북문제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테니 사건을 덮어두자” 고 말했고 이 청장은 “알았다” 고 대답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김 전 국장과 이 전 청장이 직권을 남용해 경찰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고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범인 윤씨를 도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