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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18일 1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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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한위수 부장판사)는 18일 각 정당의 재산 및 수입 지출내역을 공개하라며 참여연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등사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중앙선관위가 정당재산 및 수입 지출 내역에 대한 참여연대의 등사 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당의 정치적 의사결정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이들에 의해 현저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는 정치자금 내역을 알 권리가 있고 단순 열람만으로는 부족하다” 며 중앙선관위에 자료복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지난 7월 소송을 냈다.
참여연대는 당시 이들 내역을 3개월간만 열람할 수 있게 한 현행 정치자금법도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