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음란사이트 접속키 팔아

  • 입력 2001년 12월 7일 18시 06분


졸업한 제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e메일 계정을 만든 뒤 이를 통해 성인음란사이트를 열어볼 수 있는 접속키(ID와 비밀번호)를 팔아온 30대 현직 고교 교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는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7일 서울 모고교 교사 오모씨(38·서울 강동구 길동)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자신의 신분 노출을 우려해 제자였던 최모씨(20) 등 3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e메일계정을 만드는 등 모두 42개의 각기 다른 e메일계정을 만든 뒤 이를 통해 스팸메일을 보내 103명에게 성인음란사이트 접속키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1인당 1만원씩을 받고 음란사이트 접속키를 팔아 103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

경찰 조사 결과 오씨는 7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알게 된 e메일 주소 전문 판매업자에게 50만원을 주고 100만개의 e메일 주소를 구입한 뒤 성인음란사이트 접속키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스팸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e메일 주소가 당사자들 모르게 대량으로 판매되고 있어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높다는 본보 보도(11월 29일자 A31면)가 있은 뒤 실제 이런 거래를 통해 구입한 e메일를 범죄에 이용하다 적발되기는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하고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만 오씨를 처벌할 수 있을 뿐”이라며 “e메일 판매나 스팸메일 발송에 대해서는 처벌할 규정이 없어 시급히 법규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민혁기자>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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