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영화法 국무회의 통과…노조 반발 국회처리 진통

  • 입력 2001년 12월 4일 18시 13분


정부는 4일 오전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철도산업발전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안’ 등 철도 민영화 관련 법안을 심의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기존의 철도청과 고속철도공단을 통폐합해 철도시설 부문은 내년 7월 발족하는 철도시설공단이 맡고 철도운영부문은 정부출자 형태로 철도운영회사를 만들어 넘긴 뒤 단계적으로 주식 매각을 통해 완전 민영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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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철도노조가 이 법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어 국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 유용태(劉容泰) 노동부장관은 “철도노조 등 노동계의 반발이 크다”며 시기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공기업의 효율성 제고와 대국민 서비스 강화 등을 위해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 총리는 “여야 정치권 및 노동계와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철도 민영화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불법파업땐 경찰 투입”▼

한편 정부는 이날 이근식(李根植)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노동계가 철도청 등 5개 정부기관 및 기업의 민영화 추진에 반발해 불법 파업을 단행할 경우 경찰을 투입해 의법 조치키로 했다. 정부는 승무경험자와 공공근로자 등 비상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미리 확보해 철도청 등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에서 파업이 발생하면 곧바로 투입해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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