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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3일 2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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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교통법규준수추진협의회(위원장 인천지검 성시웅 부장검사)는 3일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거나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한 건축주에 대한 검찰 단속이 본격화되며, 적발자는 전원 사법처리될 것 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인천시내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변의 불법 주정차 주 요인이 인근 건물의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돼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추진협의회에 따르면 인천 연수구의 경우 부설 주차장 417곳 중 78곳이 상업시설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규에는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주차장을 무단 용도변경한 건축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박희제기자>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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