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경찰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한 결과 지난해 2월 경찰의 재수사가 중단된 배경에 국정원의 부당한 압력이 개입된 정황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의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확인되면 이들을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87년 1월 사건 발생 직후 국가안전기획부(국정원의 전신)가 이 사건을 왜곡하고 은폐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당시 김씨의 남편 윤태식(尹泰植·43·구속기소)씨의 기자회견을 주선하고 윤씨를 조사했던 안기부 관계자들의 인적사항을 국정원에서 넘겨받아 소환 대상자를 선별할 방침이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