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보료 11월부터 4~5% 올라

  • 입력 2001년 11월 12일 18시 08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과세자료 적용 연도 변경으로 11월분부터 평균 4∼5% 오른다.

건강보험공단은 12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출 기준이 되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자료를 11월분 보험료부터 올 4월 신고된 신규 자료(2000년도 귀속분)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매년 4월분 보험료부터 과세자료 적용 연도를 바꿔왔으나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이번에는 5개월 앞당겨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게 됐다.

지난해의 경우 과세자료 적용 연도가 바뀐 4월분 보험료가 3월분에 비해 평균 4% 정도 늘어났으며, 올해 증가폭은 이보다 약간 클 것으로 공단은 추정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감사원 등으로부터 가능한 한 최근 연도 과세자료를 근거로 보험료를 산출하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며 “평균 보험료는 늘어나나 재산이나 소득이 줄어든 가입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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