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거지부근 러브호텔 못짓는다

  • 입력 2001년 11월 7일 18시 44분


10일부터 서울시내에서 주거지역 200m 이내에는 ‘러브호텔’과 단란주점 등 숙박 및 위락시설을 사실상 새로 지을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7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업지역이라도 주거지 경계로부터 50m 이내에는 일반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전혀 짓지 못하고 200m 이내에는 주거 및 교육 환경 등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관련 민원이 제기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현행 도시계획조례에는 이 같은 거리 제한 규정이 없어 상업지역이라면 아무리 주거지역에서 가까운 곳이라도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일반 숙박시설에는 속칭 ‘러브호텔’로 불리는 소규모 호텔과 여관 여인숙 등이, 위락시설에는 단란주점과 카지노 카바레 무도장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안마시술소와 노래방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개정된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조례규칙심의회는 또 아파트 분양가의 0.8%, 단독주택용 택지 분양가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학교용지확보 부담금으로 내도록 하는 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1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2억5000만원 정도인 중형아파트를 신규 분양받을 경우 종전보다 약 200만원을 추가 부담하게 돼 사실상 아파트값이 오르게 된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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