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선일보 방상훈사장 변론재개 신청

  • 입력 2001년 11월 4일 19시 06분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朴榮琯 부장검사)는 ‘언론사 세금추징 사건’과 관련, 2일 서울지법 형사30부(오세립·吳世立 부장판사)에 방상훈(方相勳) 조선일보사 사장에 대해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5일 오전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받아들여질 경우 이날 오후 4시로 예정된 방 사장의 선고 공판은 변론 절차가 끝날 때까지 연기된다.

검찰은 “방 사장의 혐의를 좀 더 명확하게 입증하기 위해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관련증인을 소환할 필요가 있어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2차 공판에서 방 사장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130억원을 구형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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