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업 지분가진 소수주주 자회사 회계장부 열람가능

  • 입력 2001년 11월 2일 18시 31분


회사의 주식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소수 주주는 해당 회사 외에 업무상 관련된 자회사의 회계장부와 서류도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연합철강의 소수 주주인 권모씨 등 16명이 연합철강을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소송 상고심에서 소수 주주의 자회사 회계서류 열람권을 인정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소수 주주는 그 회사의 출자나 투자로 성립한 자회사의 회계장부가 모회사 회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열람과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씨 등은 자신들이 주주로 있는 연합철강이 본래 사업 목적과 무관한 사업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보게 됐다며 자회사의 회계장부와 서류도 열람하게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승소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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