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강원 등산로 139곳 겨울철 잠정 폐쇄

  • 입력 2001년 10월 30일 20시 23분


'강원도로 등산가기 전에 폐쇄여부 문의하세요.'

강원도는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해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도내 산림(137만3000㏊)의 51%인 70만7000㏊와 전체 등산로의 76%인 139개 노선을 폐쇄하는 등 전면 통제한다.

유명산의 주요 입산길목에는 유급 산림감시원과 전우회 방법대원 마을단위 명예감시원 등을 고정배치, 무단산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등 단속활동이 강화된다.

도는 이와 함께 도내 178개 시군 읍면동 기관에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설치, 산불예방 감시대책에 나서고 임대헬기 4대로 11월1일부터 산불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순회하는 등 공중계도 활동을 벌인다.

현행 산림법에는 산림방화자의 경우 최고 10년이상의 징역, 산림에 근접한 토지 등에서 불을 놓다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 10만원, 무단으로 입산했다 적발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 물게 돼있다.

한편 도는 산불실화자를 엄중 처벌하기 위해 산불방화자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1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문의 강원도 산림국 보호계 033-249-2729

<춘천=최창순기자>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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