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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24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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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서울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10부에 배당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재수사 명령이 내려진 곳은 대한생명 외에 나라종금, ㈜고합, 일동제약 등 4개 업체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지검이 참여연대의 고발자료 위주로 수사를 진행하고 범죄성립 여부를 판단한 부분이 있다”며 “금감원 자료 및 기업 재무제표 등에 대한 보강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3월 대한생명 등 5개 업체와 최순영(崔淳永) 대한생명 전 회장 등 이들 회사 전현직 임원 6명, 회계법인 4곳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7월 항고했다.
<민동용기자>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