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자연분만 유도 배상 책임"

  • 입력 2001년 10월 19일 00시 16분


출산 과정에서 갓 태어난 아이가 병원측의 실수로 뇌성마비 상태에 빠지자 산모가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김선중·金善中 부장판사)는 17일 허모씨(32)가 병원측이 무리하게 출산을 유도하는 바람에 딸의 뇌가 손상됐다며 서울 L산부인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측은 허씨 가족에게 2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병원측이 출산 과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분만촉진제를 투여해 무리하게 분만을 유도, 제왕절개술을 받을 적절한 시기를 놓친 잘못이 인정된다”며 “태아가 자궁 압박 등으로 뇌에 손상을 입었으므로 이로 인한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허씨는 97년 4월 L산부인과가 “산모의 골반 크기에 비해 태아의 머리가 너무 커 정상분만이 어려울 것 같다”는 진단을 내렸으나 한달 뒤 출산할 때는 분만촉진제를 투여해 10시간만에 딸을 낳았는데 딸의 이마 부분이 함몰돼 뇌성마비와 중증 사지마비 상태에 빠지자 “병원측이 억지로 자연분만을 유도한 잘못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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