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김前명예회장 공판]"수백억 과세 부당"

  • 입력 2001년 10월 9일 18시 32분


동아일보 김병관 전명예회장 공소사실과 변호인 주장
쟁점검찰 공소내용변호인 주장
법인세 포탈여부취재조사자료비 광고비 명목으로 비용을 과다 계상해 5억8035만원 포탈법인회계상 절세 목적으로 항목을 전용하거나 개인돈과 회사돈이 혼용돼 발생한 것이며 개인돈이 회사에 더 들어감
회사돈 횡령여부취재조사자료비 광고비 과다 계상 등으로 18억3068만원 횡령
2001년 9월 횡령금 전액 변제
증여세 포탈여부89년 고 김상만 전 명예회장에게서 동아일보사 주식 26만6000주 증여받아 98년 장남과 차남에게 다시 증여하면서 30억8833만원 포탈고 김상만 전 명예회장이 손자들(김병관 전명예회장의 장남과 차남)에게 증여한 주식을 일민재단에 출연했다가 불가피하게 되찾아 온 것
96년 여동생에게서 동아일보사 주식 1만주를 1억원에 매수해 차남에게 증여하면서 1억2788만원 포탈증여세 탈루 사실은 인정하지만 형사처벌이 되는 범죄행위는 아님
96년 차남이 동아닷컴 신주 청약하는 과정에서 15억원 증여하며 5억6850만원 포탈증여세 탈루 사실은 타툴 생각 없으나 교묘하게 자금세탁한 것은 아님

‘언론사 세금추징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동아일보 김병관(金炳琯) 전 명예회장은 9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국세청의 한 간부가 98년 주식 실명전환에 관해 조언을 해줘서 그대로 따랐는데 올해 이것을 문제삼아 세금을 부과하고 탈세혐의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박용규·朴龍奎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김 전 명예회장은 일민문화재단에 출연했던 주식 26만주에 대해 98년 상속세법 개정으로 세금문제가 제기되자 국세청 실무간부가 “소송을 통해 다시 원래 소유자인 김재호씨(김 전 명예회장 장남·동아일보 전무) 등의 명의로 실명전환하면 해결된다”고 회사 실무자에게 조언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명예회장은 “당시 나는 그것이 국세청의 함정이라고 생각해 반대했는데 회사 실무자가 그의 조언대로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해서 마지못해 묵인했다”며 “국세청이 나중에 이것을 문제삼아 탈세혐의로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명예회장은 또 80년대 명의신탁된 주식이 고 김상만(金相万) 전 명예회장 소유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국세청이 스스로 만들어 날인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전 명예회장은 변호사 반대신문을 통해 “확인서 문안은 국세청에서 작성해와 경리부장을 통해 나의 도장을 받아갔다”며 “국세청은 당시 경리부장에게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일민문화재단에 하루에 10억원씩 과세하겠다고 우격다짐을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김 전 명예회장은 “동아일보 주식 가운데 상당부분을 비영리법인인 일민문화재단에 무상으로 출연했는데 그 후 상속세법 개정으로 재단이 거액의 세금을 추가로 물게 됐기 때문에 다시 그 주식을 찾아온 것”이라며 “이에 대해 국세청은 증여세와 상속세를 2중, 3중으로 과세했다”고 말했다.

김 전 명예회장은 또 변호사 신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동아일보 주식은 창사이래 한번도 배당을 하지 않은데다 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진 적도 없다”며 “이런 주식에 대해 높은 가격으로 평가해 수십, 수백억원의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회사자금 18억원을 횡령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김 전 명예회장은 “동아일보를 경영하면서 회사 돈과 개인 돈을 혼동해 사용하면서 회계처리를 정확하게 하지 않아 발생한 것일 뿐”이라며 “(세무조사를 받기 전인 98년 초부터 작년초까지) 개인 돈 22억원을 회사에 내 놓은 것이 있는데 마치 내가 18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해석할까봐 두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동아일보 이희준 경리부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3차 공판은 22일 오후 2시.

<신석호·이정은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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