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 합의 왜 못하나]"年소득 유지" "수당 줄여야"

  • 입력 2001년 10월 5일 18시 49분


노사정위원회가 5일 주5일 근무제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정부의 연내 입법 실현이 불투명해졌다. 이날 회의에서 ‘연간 총소득의 현행 유지 보장’을 고수하는 노동계와 ‘수당은 보전 대상이 아니다’는 경영계의 태도가 분명하게 갈려 타협 전망도 밝지 않다.

▼관련기사▼

- 내년부터 주5일 수업 월 1,2회 실시키로

▽강경한 한국노총〓한국노총은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연월차 휴가가 줄어들면 그만큼 연월차 수당도 줄기 때문에 휴가일수가 많은 장기근속자일수록 임금 및 퇴직금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노총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월 150만원을 받는 10년 근속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이 51만여원 줄고, 월 200만원을 받는 20년 근속 근로자는 275만여원이 줄어드는 등 퇴직금이 2∼9% 줄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계산은 연월차 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모조리 수당으로 받을 경우를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약하며 거꾸로 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상황이라면 임금 및 퇴직금에 변동이 전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전문가들은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5일 근무제를 추진하면서 정작 휴가 대신 수당을 받는 상황을 가정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노총은 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2∼4주의 연속 휴가를 보장하고 대휴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공식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편 10∼19년 근속자는 전체의 13.4%, 20년 이상은 3.3%로 집계되고 있다.

▽서두를 것 없는 경영계〓주5일 근무제가 내키지 않으면서도 정부와 노동계에 밀려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한 경영계로서는 급할 것이 없다는 태도다.

경영계는 “일요일의 무급화와 주당 근로시간 4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은 약속하지만 연월차 수당까지 보전하라는 노총 주장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이 밖에 경영계는 △선진국 수준을 넘지 않는 휴일 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지원 △초과근로수당 할증률 인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

▽향후 전망〓유용태(劉容泰) 노동부 장관은 정부의 단독 입법 강행을 부인했으나 “자꾸 시간을 끌면 입법이 물 건너갈 수 있다”고 말해 노사 양측을 ‘압박’했다. 노동부는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법안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사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정부가 단독 입법을 강행할 경우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단독 입법 국회통과 불투명▼

연내 입법이 안될 경우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시행할 수 있는 공무원부터 내년에 주5일 근무를 실시해 분위기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날 노사정위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의 주5일제 근무 실시에 맞춰 내년부터 주5일 수업을 하겠다고 갑자기 발표한 것도 이 제도 도입을 강행하기 위한 ‘압박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