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나이트클럽 허가취소訴 수원지법 주민참가 허용

  • 입력 2001년 9월 26일 18시 54분


논란이 됐던 일산신도시 초대형 나이트클럽 허가 취소를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주민들의 집단 소송참가를 받아들여 재판결과가 주목된다. 수원지방법원 행정1부는 26일 나이트클럽 업주 노모씨(38) 등 4명이 고양시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일산신도시 백석동 주민 1100여명의 피고 보조참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보조참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받는 제3자가 원고와 피고 중 한쪽에 참가하는 소송제도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은 나이트클럽의 건축여부가 주민생활에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점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고양시 러브호텔 및 유흥업소 난립저지 공동대책위원회 김인숙 대표(47·여)는 “업주와 행정기관간의 소송에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돼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업주 노씨 등은 일산신도시 백석동 아파트 단지 부근에 지상 5층, 연면적 1097평 규모의 나이트클럽을 신축중이었으나 올 2월12일 주민들의 반대에 부닥친 고양시로부터 건축허가를 취소당하자 3월24일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고양〓이동영기자>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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