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 형제는 3월 인터넷 동영상 상거래 업체를 차려놓고 주부들을 상대로 회사 투자설명회를 개최, “전망 있는 회사로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액의 20%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3개월 동안 주부 100여명의 투자금 19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회사가 코스닥에 등록되면 고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끌어들인 고객들의 투자금액 중 20%를 실제로 배당금 명목으로 한두 차례 지급해 주부 투자자들을 믿게 하고 그 돈을 다시 투자토록 유도하는 수법을 써왔다.
<박민혁기자>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