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업체 투자 월20% 배당금" 주부100명 19억 사기피해

  • 입력 2001년 9월 23일 18시 26분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3일 주부들의 투자금 19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이모씨(3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씨의 형(44)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형제는 3월 인터넷 동영상 상거래 업체를 차려놓고 주부들을 상대로 회사 투자설명회를 개최, “전망 있는 회사로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액의 20%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3개월 동안 주부 100여명의 투자금 19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회사가 코스닥에 등록되면 고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끌어들인 고객들의 투자금액 중 20%를 실제로 배당금 명목으로 한두 차례 지급해 주부 투자자들을 믿게 하고 그 돈을 다시 투자토록 유도하는 수법을 써왔다.

<박민혁기자>mhpar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