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교수 구속적부심 기각

  • 입력 2001년 9월 7일 23시 35분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오세립·吳世立 부장판사)는 7일 ‘평양 8·15 민족통일 대축전’ 당시 ‘만경대 방명록 파문’을 빚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찬양 고무)로 지난달 24일 구속된 동국대 강정구 교수(56)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 교수는 ‘만경대 정신’이 항일 투사들의 자녀 교육을 위해 설립된 만경대 혁명유자녀 학원을 떠올리고 들뜬 기분에서 가볍게 쓴 말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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