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8-27 23:232001년 8월 27일 23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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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12일 오후 2시경 경기 수원시 삼성전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회사의 상반기 반도체 경영현황과 월별 판매실적, 전략회의결과 등 기밀자료를 빼내 e메일로 P증권사에 넘긴 혐의다.
검찰은 “이씨는 영업비밀을 넘기는 조건으로 높은 연봉을 받는 투자분석가직을 제의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삼성전자가 고소할 경우 P증권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수원〓이동영기자>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