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기밀 증권사에 넘긴 삼성전자 30代대리 구속

  • 입력 2001년 8월 27일 23시 23분


수원지검 형사3부는 27일 회사기밀을 증권사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총괄사업부 대리 이모씨(33)를 구속했다.

이씨는 12일 오후 2시경 경기 수원시 삼성전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회사의 상반기 반도체 경영현황과 월별 판매실적, 전략회의결과 등 기밀자료를 빼내 e메일로 P증권사에 넘긴 혐의다.

검찰은 “이씨는 영업비밀을 넘기는 조건으로 높은 연봉을 받는 투자분석가직을 제의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삼성전자가 고소할 경우 P증권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수원〓이동영기자>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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