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합의시한 내달 15일로"

  • 입력 2001년 8월 27일 18시 14분


노동부는 주5일 근무제 입법을 위한 노사정 합의 시한을 9월 초에서 9월 15일까지로 다소 늦추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김호진(金浩鎭) 노동부 장관은 이날 이남순(李南淳) 한국노총 위원장과 노총 산하 28개 연맹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노사정 합의가 9월 15일을 넘기면 올해 안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 백일천(白日天) 근로기준국장은 “정부 입법으로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는 데 최소 60일이 소요된다”며 “11월 10∼15일에 이루어질 법안 심의에 대비하려면 9월 15일부터 정부의 입법 절차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노총 이정식(李正植) 대외협력본부장은 “노동부의 계산은 타협이 안 될 경우를 전제하고 정부의 독자 입법을 강행하려는 것”이라며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한국노총은 산별 대표자회의를 열고 ‘근로조건 저하 없는 실근로시간 단축’ 원칙을 재확인했다.

한국노총은 주5일 근무와 관련된 쟁점 중 △탄력적 근로시간제 3∼6개월(공익위원과 재계는 1년 제시) △연월차 휴가 최소 22일(공익위원 18일 제시) △유급 생리휴가 유지(공익위원 무급 제시)의 3가지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협상이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 9월 13일 대표자회의를 열어 향후 투쟁 노선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사정위는 28일 확대운영위원회를 열고 본회의(9월 6일 예정)에 어떤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할 것인지 논의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의 법안을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노사정위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시한을 지키려면 9월 6일 본회의에서 일사천리로 합의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편”이라고 밝혔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